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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1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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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등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집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인데요.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농어촌 지역 상당수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