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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더 사도 '1주택'...수도권·광역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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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주택 더 사도 '1주택'

한국 총인구 2020년 이후 감소…지역 소멸 위기

1주택 간주 세제 혜택 '세컨드 홈' 정책 구체화

[앵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여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결정됐습니다.

특례 지역에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20년 5천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구 감소세는 심각해 지역 경제 공동화를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