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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44년 만에 인정된 5·18 피해...법원 "국가 1억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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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해 불법 감금에 고문까지 당한 60대 남성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0여 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데, 정부가 항소하면서 이 남성은 또다시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0년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A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구금됐고 고문에 시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