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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독일, 14세 이상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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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신고만으로 변경 가능

독 연방 의회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 통과

14세 이상, 성별 선택 신고…'성별 없음'도 가능

14세 미만, 성별 변경 신청 시 보호자 동의 필요

[앵커]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국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 의회는 현지 시간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