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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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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어서 인근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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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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