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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본회의 갔어도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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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사기 피해 보상을 위한 새로운 특별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사기 피해액을 국가가 먼저 배상해 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