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전자담배 액상 수입회사, 252억 '담뱃세' 소송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 수입회사, 252억 '담뱃세' 소송 패소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원료를 추출해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전자담배 액상 원료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해 담뱃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관 조사 후 252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A사가 수입한 액상은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줄기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전자담배 #액상 #담뱃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