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의 집단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 기관 또는 전공 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 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 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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