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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편의점 '적자 심야영업' 강제 첫 제재...이마트24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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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 점주가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약대로 심야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제한 이마트24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맹점과 본부 간 영업시간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코로나 사태 끝에 폐업한 편의점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는 지난 2020년, 인근 대학교의 대면 수업 중단 등으로 한 달에 70만 원 적자가 발생하자 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