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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오늘 국토위 소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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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으면 최소 2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총선을 앞둔 여야가 이 법안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영끌족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첨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