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이성간의 결합 전제’ 관습 들어 거부 가능성 높아
지난 7일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48)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29) 부부의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접수’는 행정상 절차일 뿐, 혼인신고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서대문구청 측은 10일 “가족관계법과 민법 등 관련법률 상 동성결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며 “혼인신고가 가능한지는 서울서부지법에 질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의 혼인신고 접수 의사가 알려지면서 이날 구청에는 “왜 동성결혼의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느냐”는 일부 시민의 항의가 빗발쳤다.
김조 감독 부부가 법적으로도 부부가 될 것인지의 판단은 법원에 달렸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1조에는 남성과 여성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이 법의 전제가 되는 민법에서도 부부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울 서대문구청 측은 10일 “가족관계법과 민법 등 관련법률 상 동성결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며 “혼인신고가 가능한지는 서울서부지법에 질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의 혼인신고 접수 의사가 알려지면서 이날 구청에는 “왜 동성결혼의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느냐”는 일부 시민의 항의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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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감독(왼쪽)과 김승환씨 |
하지만 지아비 부(夫)와 지어미 부(婦)자를 쓰는 부부는 관습적으로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들의 혼인신고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조 감독 부부는 변호인단의 조언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 조만간 구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혼인신고가 반려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우리의 혼인신고로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는 성소수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조 감독도 “빠른 시간 내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을 우리도 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든, 보장하지 않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도 결혼식을 하며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