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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아이폰 '성능 저하' 애플 책임" 국내 첫 인정..."7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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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원고들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을 잃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