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4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