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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 일부 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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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우리돈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 신한은행 1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고 과징금도 3천만원과 2천만원 부과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는 과징금 3억3천만원, SC제일은행은 2억3천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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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기자(z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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