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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한밤중 풋살장 공해?..."자정에도 조명·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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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 풋살장이 만들어지면서 소음과 불빛 공해로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마땅히 규제할 대책도 없는 실정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와 불과 70m 거리에 들어선 풋살장입니다.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4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유는 취침 시간대인 자정까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풋살장 조명 불빛과 이용객들의 소음 때문.

[민종명 / 인근 아파트 주민 : 저희 이웃들도 그렇고 저희 당장 저희 식구도 그렇고 수면제 복용도 하고 정신과 상담도 다니고….]

풋살장 업체 측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조명 밝기나 각도를 조절하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실제 풋살장 같은 야외체육시설의 경우 거리 제한이나 영업시간 등의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풋살장 관계자 : 예를 들어 아파트와 운동장 거리가 이 정도면 허가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 라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빛 또는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주민들과 풋살장 운영 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명 조도 등을 측정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지만,

청주시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8년 만들어진 '충북도 빛 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2년 전 청주시 흥덕구만 시범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을 뿐,

해당 풋살장이 위치한 서원구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석호 / 충북 청주시 서원구청 문화체육팀 : 12월 중으로 제정해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을 해서 유예기간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 2021년 충북지역 빛 공해 민원은 590여 건.

900건이 넘긴 2017, 2018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지만,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hcn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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