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뒤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천만 원은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이어서 불리한 증거를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