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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특별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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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