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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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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법이 최종 통과되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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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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