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약침에 국소 마취제' 한의사 벌금형…"환영" vs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약침 시술을 할 때 국소마취제를 섞어 쓴 한의사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국소마취제를 쓴 건 불법이라는 건데 의사 단체는 판결 결과에 환영한 반면 한의사 단체는 강하게 비판하며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한의원.

냉장고 안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