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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가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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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을 전부 책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고, 이 가운데 30%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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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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