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기간 기차 부정승차 적발이 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기간 부정 승차는 5만9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정 승차 유형을 분류하는 코레일의 경우, 적발된 부정 승차 유형의 97%는 승차권 미소지였고, 이로 인한 걷어진 부가 운임은 10억2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라며,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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