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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 나서나...軍 "확성기 대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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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추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고,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