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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중국 내 증산 제한' 美 반도체법 확정‥"국내 경기 회복에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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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해당 기업은 중국에서는 일정량 이상 반도체 생산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인데요.

미국과 중국에 모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이 확정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의 핵심은 5% 제한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공장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5% 이상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 생산 시설도 10% 이상 확장하지 못합니다.

화웨이, YMTC 등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도 금지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장려를 위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390억 달러, 우리 돈 52조 규모의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어기면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지난 4월)]
"종합하면, 제 계획은 문자 그대로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해외가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세요."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준을 10%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기적 장비 교체나, 보조금을 받기 전 시작된 중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는 가능하지만 영향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상영/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이기 때문에 개선 속도가 느려질 경우 내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쁠 수가 있다."

또 중국에 투자한 기존 설비나 월등한 인건비 경쟁력을 고려할 때, 미국 투자만으로 중국공장 제한에 따른 손해를 충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안보 우려 없는 경영 활동은 보장한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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