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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미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중국 내 증산 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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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한 가드레일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핵심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22일 최종 확정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증산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업그레이드까지 막는다고 여겨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를 지급하는데, 가드레일 규정은 이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면서,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이 우리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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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기자(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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