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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스브스픽] 비밀투표 깨고 '부결 인증샷'…강성당원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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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 대표의 팬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른바 '부결 인증샷'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라고 크게 쓴 투표용지와 함께 어기구 의원의 명패가 함께 놓여 있던 겁니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살고 싶었구나' '인정'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인증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 의원은 한 매체에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으로 촬영한 건 아니며, 당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원 등 10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선거에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으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기획 : 김도균, 구성 : 박지연, 편집 : 김수영, 화면출처 : 카페 '재명이네 마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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