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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수술실 CCTV' 다음 주부터 의무화‥최소 30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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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게 됩니다.

또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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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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