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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공정위, 가맹업 '필수품목 갑질'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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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업 '필수품목 갑질' 개선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회의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 또는 지정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품목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고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가맹사업 #필수품목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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