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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강제추행' 기준 넓어졌다…저항 곤란했는지 따지는 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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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군인이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못 할 수준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만큼인지 따지는 건 과거의 정조 관념에 따른 것이라며 40년 만에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15살 사촌동생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