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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 해외 공사의 맹점, 추가 공사비 아직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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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튀르키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건설에 참여하고도 16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한 국내 건설사가 있습니다. 직접 튀르키예의 업체를 찾아가 받지 못한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협박과 조롱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개통한 길이 3.5km,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DL이엔씨와 SK에코플랜트가 건설에 참여해 각종 건축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현수교 케이블 작업에 참여한 국내 하청업체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며 추가된 160억 원 공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유 모 씨/하청업체 대표 : 말 그대로 감탄고토거든요. 일 시킬 때는 필요한 일 시키고, 끝나고 나서는 돈 주는 거는 왜 나한테만 그러니….]

DL과 SK, 그리고 튀르키예 현지 업체 2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외 법인이 원청이다 보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

답답한 마음에 업체 측은 직접 튀르키예까지 가서 현지 업체들을 만났는데, 대금 회수는커녕 한 업체로부터는 대금 후려치기에다 협박을,

[튀르키예 업체 A : 당신들에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을 그냥 받든가 아니면 법정으로 가세요. 그것도 아니면 나를 총으로 쏘세요. 알겠어요? 나를 총으로 쏘라고.]

다른 업체에서는 조롱만 들었습니다.

[튀르키예 업체 B : (당신들 같이 주장하면) 유치원에 보낼 겁니다. 당신이 유치원에 가지 않길 바랍니다. 회의는 끝입니다. 가자. (5분만 주세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해외 건설에 원청도 해외 법인이라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해외 법인의 하도급 계약에는 국내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는 대출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손해가 막심합니다.

[유 모 씨/하청업체 대표 : 지금 회사가 금융 부채가 말도 못 하게 쌓여 있죠. 사실은 버티고 있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원청 중 우리 기업 2곳은 현지 튀르키예 업체들과 의견 조율이 안 돼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양측 간 제시 금액의 중간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하청업체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병직, CG : 강윤정)
「[단독] "나를 쏘든지" 160억 공사비 대신 협락과 조롱만」 관련

본 방송은 지난 9월 21일, 튀르키예 현수교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160억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모 국내 건설사가 대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튀르키예 현지 법인을 찾아갔다가 대금 후려치기, 협박과 조롱만 듣고 돌아왔고, 국내 종합건설사 디엘이앤씨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또한 현수교 건설 사업을 위해 현지 법인과 함께 합작 조합을 설립하여 구성원사로서 모 국내 건설사에게 대금지급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보도에 대하여 디엘이앤씨와 튀르키예 현지 법인 측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160억원이라는 주장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내 기업이 분쟁 발생 초기에 하였던 것인데, 그 후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 중이고, 공기 연장 및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덧붙여, "튀르키예 현지 법인이 협박과 조롱을 하였다는 녹취 부분은 긴 시간의 회의가 결렬될 즈음 있었던 발언으로, 전체 회의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녹취"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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