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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관들 집행유예...피해자 측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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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놔두고 현장을 떠나버린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흉기 난동 범행이 벌어지는 가운데 황급히 현장을 떠난 20대 여성 순경과,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층으로 신고자 홀로 올라가도록 내버려 둔 40대 남성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