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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없어질까…앞으론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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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일부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월세보다 많이 부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울 때는 의무적으로 세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한 개정 고시를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 부과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의무 게시 대상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총액만 기재하고 여기 '청소비, 인터넷 요금 등이 포함됐다'고 뭉뚱그리는 식의 광고는 앞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소규모 주택에서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거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은 법에 세부 관리비 규정이 없어 세입자들이 세세한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반년 간의 계도기간을 둬 내년 3월 말까진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순미 표기가 아니라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는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서 직방과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련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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