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생계급여 산정 기준 완화‥대상자 21만 명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 명 많은 18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천102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가량 오르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 3천572원으로 올해보다 21만 원 오릅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2천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혜인 기자(h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