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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경찰, 노동단체 '야간 문화제' 또 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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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젯밤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문화제를 경찰이 강제해산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주최 측은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문화제를 경찰이 불법적으로 해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문화제는 어제 저녁 대법원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했습니다.

[경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3차례 자진 해산을 요구한 경찰은, 밤 9시 반쯤 강제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밤 11시쯤 서초역 주변으로 옮겨 문화제를 진행한 뒤 오늘 아침까지 노숙 농성을벌였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제 해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3년 간 문제없이 진행된 문화제가 하루 아침에 불법이 됐다며 경찰의 조치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불법 해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순수한 문화제를 권고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대법원 1백미터 내에서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이 과정에서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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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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