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요즘은 대신 월세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계약 형태인데, 언제부터인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빌라에 사는 안 모 씨, 전세 사기를 당한 뒤 보증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곳에서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바뀌었고,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정말 지옥이었어요. 이제야 안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아파트 전세 세입자 가운데도 전세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역전세'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으로 뭘 했는지, 대부분 돌려줄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 : 급매로 다시 돌리시겠다. 왜냐하면 돈을 돌려주실 수가 없다. 집 주인분 사정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는 건 옛 얘기가 된 지 오래고, 대부분 또 다른 주택을 사거나,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는 겁니다.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의 갭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 : 구매 여력이 없는, 지급 여력이 없는 분들도 주택을 거의 풀 레버리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꼴이 됐죠.]
정부의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확대 정책이 오히려 전세가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변동성에 취약해지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회에 전세라는 임대차 계약이 등장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전세의 순기능에만 주목한 탓에 역기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전세의 명과 암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김승필 기자 kims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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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요즘은 대신 월세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계약 형태인데, 언제부터인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빌라에 사는 안 모 씨, 전세 사기를 당한 뒤 보증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곳에서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바뀌었고,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겁니다.
안 씨에게는 전세가 곧 지옥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정말 지옥이었어요. 이제야 안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아파트 전세 세입자 가운데도 전세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역전세' 때문입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 : 안 돌려준다는 건 아닌데 이제 세입자가 맞춰줘야지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으로 뭘 했는지, 대부분 돌려줄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 : 급매로 다시 돌리시겠다. 왜냐하면 돈을 돌려주실 수가 없다. 집 주인분 사정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는 건 옛 얘기가 된 지 오래고, 대부분 또 다른 주택을 사거나,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는 겁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201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전세는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악용이 됐고. 현재는 이게 서민 주거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의 갭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 : 구매 여력이 없는, 지급 여력이 없는 분들도 주택을 거의 풀 레버리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꼴이 됐죠.]
정부의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확대 정책이 오히려 전세가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변동성에 취약해지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우리나라 전세는 레버리지 상한이 없어요. 무제한 레버리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 무한대 레버리지.]
우리 사회에 전세라는 임대차 계약이 등장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전세의 순기능에만 주목한 탓에 역기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전세의 명과 암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김승필 기자 kims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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