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징어 젓갈 3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원산지 표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재작년 9월까지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오징어 젓갈 3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징어 젓갈에서 타르색소, 대장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시험·검사성적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초엔 한글 표시 사항 라벨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7개월쯤 지난 중국산 오징어 목살 11톤의 유통기한을 3년쯤 뒤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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