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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정량미달에 무자료까지…석유류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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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미달에 무자료까지…석유류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앵커]

경기도가 석유를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등 일당 2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량미달에 가짜석유, 무자료거래까지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는데 불법 유통규모가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주유소입니다.

석유제품을 정량대로 판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속반원들이 계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