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 28점대‥의미는?
양지열 "굉장히 강한 범죄 성향 있었던 듯"
양지열 "범죄 경력 등도 살펴야"
양지열 "고교생 때 커튼 뒤서 간식, 보편적 성향 아냐"
'10·29 참사' 박희영, 보석 석방‥이유는?
양지열 "1심 재판 진행 중‥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 돼"
양지열 "유족들, 소속 공무원들 제대로 재판 가능할 지 걱정"
'WBC 음주 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징계
양지열 "명확한 근거 없어, 정지 같은 징계로 가기는 어려워"
'라임 핵심' 김봉현 "기동민·이수진 등 정치인에 돈 줬다"
양지열 "김봉현, 1억 6천 만 원 금품 제공 혐의 인정"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 앵커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유정이 최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 지수가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아직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성향과는 좀 다른 특이 성향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수, 지수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성격 장애죠. 성격 장애인 거고 반사회적 성격이라든가 특히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범죄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조사를 되게 다방면으로 하더라고요. 항목 설문에 대한 답도 있고 대면해서 조사도 하고 하던데 사이코패스라고 간주를 하려면 몇 점 이상이다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몇 점이라고 하는 건 40개로 된 문항이 있는 거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또 질문자가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진단해서 판단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기준으로서 25점 정도를 우리가 같은 경우는 잡고 있거든요.
◀ 앵커 ▶
40점 중에.
◀ 양지열/변호사 ▶
40점 만점에서. 이것도 이제 국가별로 다르긴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우리는 25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25점으로 잡고 그거로 딱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다 범죄자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경우에 하나의 어떤 근거로서 삼는 거죠.
◀ 앵커 ▶
그래서 이번에 4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만점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 양지열/변호사 ▶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앵커 ▶
그렇죠. 몇 점이 나왔나요? 28점이 나왔다고요?
◀ 양지열/변호사 ▶
28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왜 하냐 하면 범인이 잡힌 다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정유정이 지금 알려진 것처럼 혼자 지내는 가운데에서 살인에 대한 어떤 충동?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에 빠져들게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사람이 호기심이 생긴다고 아무나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호기심 자체가 드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할뿐더러 저 처음 범죄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잔혹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생각보다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훼손한다 하는 것들을, 처음 범죄를 저지른 데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범죄 심리를 이해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28점이라는 게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와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
보통 많이 지금 알려진 것처럼 강호순이나 유영철이나 이런 인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결코 낮은 기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강호순이 27점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높은 거고요. 가장 최악의 범죄자로 꼽히는 유영철이나 이런 인물이 38점, 이 정도까지 오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범죄 경력 같은 경우도 같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범죄 경력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문항 설문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점 정도가 나왔다면 이런 굉장히 강한 범죄 성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증언들이 있는데 학창시절에 동창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커튼 뒤에 항상 가있는 학생이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처음에 알려진 게 연락처도 다른 친구들과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었고 5년 가까이 집에서만 혼자 지냈다고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그 사람이 어쨌다, 성향이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잘 눈에 띄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나온 게 아예 교실에서도 커튼 뒤에 숨었던 때가 많았고 간식을 먹을 때도 커튼 뒤에서 먹었다. 이건 보통의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인 거고요. 그만큼 사회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사이코패스의 보편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저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래서 한마디로 고립되어 있었던 케이스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부에서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저는 이게 약간 과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게 맞는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혼자 고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자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돌봄의 대상이 못 되고 있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아무나 보통 사람이 혼자 지냈다고 해서 범죄자로 돌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이한 성향의 이런 것들이 사실 발현되기 전까지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다고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범죄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를 범죄자를 찾기 위한 것보다는 혹시라도 고립돼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놓였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청년이니까 19세 이상 법적으로 성년이니까 이제는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정부에서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 같은데 그냥 봤을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고립형이라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내고 조사를 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게 앞으로 구체화돼서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죠.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박 구청장이 1월에 구속돼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 양지열/변호사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당시 구청장으로서 재난을 예방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었고 또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구호 활동을 지휘하지도 않았었고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본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처럼 공무원에게 자신의 행적 같은 것들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부분. 업무상 과실치사나 허위 작성 관련해서 1월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석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니까 이게 만료가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6개월 만료돼서 풀려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보석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보증금도 부과를 했고 주거지 제한 같은 것들 조건을 달아서 그 부분에서 보석을 허용해준 겁니다.
◀ 앵커 ▶
보석을 신청할 때 이유를 뭐로 들었죠.
◀ 양지열/변호사 ▶
보석을 신청할 때 고령에다가 당시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충격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그게 공황 장애까지 이어졌는데 구치소 생활을 지내면서 그걸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은 분에게 뭐랄까. 분노를 주는 어떤 이유로 지금 알려져 있는거죠.
◀ 앵커 ▶
그래서 오늘 당장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청에 출근을 했는데 유족들이 어제 구치소 앞에서 그랬고 굉장히 아침에도 크게 반발을 했는데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유족들인데 공황 장애를 이유로 이렇게 풀려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 많은 대치가 있었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나 그 일로 충격받아서 힘듭니다라는 걸, 사실 이건 유족들이 하셔야 할 말씀인데 그걸 사유로 들어서 보석을 신청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어떤 사건이든지 구속이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그게 원칙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유족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인하고 있는데 거기 주요 혐의들이 용산구청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용산구청 공무원인데 구청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재판의 소속 공무원들이 지금 나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증언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도 유족들은 걱정하고 계신 거죠.
◀ 앵커 ▶
박희영 구청장이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이 궁금했던 부분이 직무 정지가 아니었나 그리고 사퇴를 안 했었나? 이 부분하고 또 공황장애를 이유로 들어서 보석이 신청이 됐었는데 그러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게요. 일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직무대리를 선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권한 대행 체제로 아예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 체제를 했고 그때는 이게 장기가 됐을 경우에 지금처럼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른바 옥중 행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권한 대행 체제로 유지가 됐었지만 그게 1심 재판 중이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1심 판결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보석이 돼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각 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이 복귀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모순을 느끼는 거죠.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의 충격을 받고 정신 치료까지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공황장애라는 어떤 구체적인 병명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구청의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의미인 거지 당신이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게 항상 특수한 개인의 사례가 얼마만큼이나 보편적으로 봐야 할지,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어제 야4당이 10.29 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를 했는데 지금 그 특별 법안은 국회의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소관상임위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에 상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정 이전부터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현재 방침에 행정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진상조사라고 해서 국회에서 한 번 청문회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규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부분을 제대로 들어보자는 게 특별법을 만든 취지인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밝혀질 텐데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괜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참사를 통해서 정쟁하려는 게 아니야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고 야3당, 4당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는 부분과 과연 이런 정말 특별한 재난이 있을 경우에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행정적인 부분은 어디까지가 있는지 밝혀내고 예방하는 것은 그것은 형사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을 제정, 촉구하고 있는 쪽의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유족들은 어제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행진도 이어가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지금 국회로 가기 위한 길로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면서 거기까지 매일, 그러니까 서울분향소에서 국회까지 가서 농성을 또 이어가는 그런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10.29 참사와 관련해서는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국가적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기간에 음주를 해서 논란을 빚었던 우리 프로야구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징계가 내려졌죠.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게 한 유튜버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의혹이 팬들 사이에서 커지면서 각자가 음주 사실은 인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했고 그 결과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는 많이 약하게 한 선수는 지금 벌금 500만 원에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나머지 두 선수는 300만 원에 40시간 정도의 징계로 관심을 모았던, 과연 출전 정지 같은 것들이 내려질지 있을까 관심을 모았는데 그렇지는 않게 결정이 됐습니다.
◀ 앵커 ▶
그 당시에 우리 야구팀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실망이 많이 됐는데 이게 주전 선수들이 경기 기간 동안 술집을 드나들었다, 이게 차후에 밝혀지면서 팬들은 더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벌 수위를 두고 징계가 가벼운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참 모호한 게 처음에는 경기 전날, 게다가 여성 접대부가 있는 그런 유흥주점에 갔다는 식으로 의혹이 제기돼서 굉장히 어찌 보면 논란이 커졌는데 따지고 보니까 술을 마신 건 맞지만 그런 식의 유흥업소에 출입했던 것은 아닌 거로, 그리고 경기 전날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정을 지금 현재 규정이 성년인 선수 성인들인데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이거를 징계할 것인가, 이건 만들어놓긴 어렵지 않습니까?
◀ 앵커 ▶
이게 사실 불법적인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있을 수가 없던 징계 사유인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어떤 사안들 같은 경우를 보면 술이라도 음주운전이라든가 어찌 보면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 사유로 포함되는데 술 마신 것 자체는 징계수위와 관련된 건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제가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밖에서 술을 마신 게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마련된 게 없었던 사항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어떻게 징계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가지고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들고 국가대표 같은 경우 음주 측정하듯 0.03%까지는 가능하고 1.0, 0.08은 안 된다,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선수들의 스스로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를 넘었을 경우에 거기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징계는 예정돼 있고요.
◀ 앵커 ▶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전정지 같은 중징계에는 가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끝으로 이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에게 불법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게 금품을 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양지열/변호사 ▶
본래는 라임 사태를 일으킨 인물이고 2,300억 원대 사기횡령으로 30년의 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2016년에 기동민 의원이라든가 이수진 의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에게 다 합쳐서 1억 6,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 기동민 의원에게는 양복도 줬다. 그리고 관련해서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식의 혐의였는데 줬다는 쪽은 다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 앵커 ▶
두 의원은 어떤 입장이죠?
◀ 양지열/변호사 ▶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양복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 앵커 ▶
인정했죠.
◀ 양지열/변호사 ▶
나머지 금품을 받은 부분은 사실무근이다,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재판 진행되는 거 보고 이야기 나누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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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 28점대‥의미는?
양지열 "굉장히 강한 범죄 성향 있었던 듯"
양지열 "범죄 경력 등도 살펴야"
양지열 "고교생 때 커튼 뒤서 간식, 보편적 성향 아냐"
'10·29 참사' 박희영, 보석 석방‥이유는?
양지열 "고령, 충격으로 인한 공황장애 등"
양지열 "1심 재판 진행 중‥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 돼"
양지열 "유족들, 소속 공무원들 제대로 재판 가능할 지 걱정"
'WBC 음주 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징계
양지열 "성인 음주를 징계 사유로 만들어 놓기 어려운 상황"
양지열 "명확한 근거 없어, 정지 같은 징계로 가기는 어려워"
'라임 핵심' 김봉현 "기동민·이수진 등 정치인에 돈 줬다"
양지열 "김봉현, 1억 6천 만 원 금품 제공 혐의 인정"
양지열 "해당 정치인들, 사실무근이라 주장"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유정이 최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 지수가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아직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성향과는 좀 다른 특이 성향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수, 지수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성격 장애죠. 성격 장애인 거고 반사회적 성격이라든가 특히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범죄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조사를 되게 다방면으로 하더라고요. 항목 설문에 대한 답도 있고 대면해서 조사도 하고 하던데 사이코패스라고 간주를 하려면 몇 점 이상이다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몇 점이라고 하는 건 40개로 된 문항이 있는 거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또 질문자가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진단해서 판단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기준으로서 25점 정도를 우리가 같은 경우는 잡고 있거든요.
◀ 앵커 ▶
40점 중에.
◀ 양지열/변호사 ▶
40점 만점에서. 이것도 이제 국가별로 다르긴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우리는 25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25점으로 잡고 그거로 딱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다 범죄자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경우에 하나의 어떤 근거로서 삼는 거죠.
◀ 앵커 ▶
그래서 이번에 4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만점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 양지열/변호사 ▶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앵커 ▶
그렇죠. 몇 점이 나왔나요? 28점이 나왔다고요?
◀ 양지열/변호사 ▶
28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왜 하냐 하면 범인이 잡힌 다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정유정이 지금 알려진 것처럼 혼자 지내는 가운데에서 살인에 대한 어떤 충동?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에 빠져들게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사람이 호기심이 생긴다고 아무나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호기심 자체가 드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할뿐더러 저 처음 범죄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잔혹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생각보다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훼손한다 하는 것들을, 처음 범죄를 저지른 데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범죄 심리를 이해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28점이라는 게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와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
보통 많이 지금 알려진 것처럼 강호순이나 유영철이나 이런 인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결코 낮은 기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강호순이 27점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높은 거고요. 가장 최악의 범죄자로 꼽히는 유영철이나 이런 인물이 38점, 이 정도까지 오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범죄 경력 같은 경우도 같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범죄 경력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문항 설문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점 정도가 나왔다면 이런 굉장히 강한 범죄 성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증언들이 있는데 학창시절에 동창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커튼 뒤에 항상 가있는 학생이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처음에 알려진 게 연락처도 다른 친구들과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었고 5년 가까이 집에서만 혼자 지냈다고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그 사람이 어쨌다, 성향이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잘 눈에 띄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나온 게 아예 교실에서도 커튼 뒤에 숨었던 때가 많았고 간식을 먹을 때도 커튼 뒤에서 먹었다. 이건 보통의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인 거고요. 그만큼 사회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사이코패스의 보편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저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래서 한마디로 고립되어 있었던 케이스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부에서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저는 이게 약간 과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게 맞는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혼자 고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자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돌봄의 대상이 못 되고 있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아무나 보통 사람이 혼자 지냈다고 해서 범죄자로 돌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이한 성향의 이런 것들이 사실 발현되기 전까지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다고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범죄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를 범죄자를 찾기 위한 것보다는 혹시라도 고립돼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놓였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청년이니까 19세 이상 법적으로 성년이니까 이제는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정부에서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 같은데 그냥 봤을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고립형이라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내고 조사를 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게 앞으로 구체화돼서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죠.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박 구청장이 1월에 구속돼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 양지열/변호사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당시 구청장으로서 재난을 예방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었고 또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구호 활동을 지휘하지도 않았었고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본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처럼 공무원에게 자신의 행적 같은 것들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부분. 업무상 과실치사나 허위 작성 관련해서 1월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석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니까 이게 만료가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6개월 만료돼서 풀려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보석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보증금도 부과를 했고 주거지 제한 같은 것들 조건을 달아서 그 부분에서 보석을 허용해준 겁니다.
◀ 앵커 ▶
보석을 신청할 때 이유를 뭐로 들었죠.
◀ 양지열/변호사 ▶
보석을 신청할 때 고령에다가 당시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충격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그게 공황 장애까지 이어졌는데 구치소 생활을 지내면서 그걸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은 분에게 뭐랄까. 분노를 주는 어떤 이유로 지금 알려져 있는거죠.
◀ 앵커 ▶
그래서 오늘 당장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청에 출근을 했는데 유족들이 어제 구치소 앞에서 그랬고 굉장히 아침에도 크게 반발을 했는데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유족들인데 공황 장애를 이유로 이렇게 풀려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 많은 대치가 있었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나 그 일로 충격받아서 힘듭니다라는 걸, 사실 이건 유족들이 하셔야 할 말씀인데 그걸 사유로 들어서 보석을 신청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어떤 사건이든지 구속이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그게 원칙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유족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인하고 있는데 거기 주요 혐의들이 용산구청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용산구청 공무원인데 구청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재판의 소속 공무원들이 지금 나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증언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도 유족들은 걱정하고 계신 거죠.
◀ 앵커 ▶
박희영 구청장이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이 궁금했던 부분이 직무 정지가 아니었나 그리고 사퇴를 안 했었나? 이 부분하고 또 공황장애를 이유로 들어서 보석이 신청이 됐었는데 그러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게요. 일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직무대리를 선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권한 대행 체제로 아예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 체제를 했고 그때는 이게 장기가 됐을 경우에 지금처럼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른바 옥중 행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권한 대행 체제로 유지가 됐었지만 그게 1심 재판 중이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1심 판결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보석이 돼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각 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이 복귀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모순을 느끼는 거죠.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의 충격을 받고 정신 치료까지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공황장애라는 어떤 구체적인 병명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구청의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의미인 거지 당신이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게 항상 특수한 개인의 사례가 얼마만큼이나 보편적으로 봐야 할지,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어제 야4당이 10.29 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를 했는데 지금 그 특별 법안은 국회의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소관상임위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에 상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정 이전부터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현재 방침에 행정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진상조사라고 해서 국회에서 한 번 청문회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규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부분을 제대로 들어보자는 게 특별법을 만든 취지인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밝혀질 텐데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괜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참사를 통해서 정쟁하려는 게 아니야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고 야3당, 4당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는 부분과 과연 이런 정말 특별한 재난이 있을 경우에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행정적인 부분은 어디까지가 있는지 밝혀내고 예방하는 것은 그것은 형사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을 제정, 촉구하고 있는 쪽의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유족들은 어제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행진도 이어가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지금 국회로 가기 위한 길로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면서 거기까지 매일, 그러니까 서울분향소에서 국회까지 가서 농성을 또 이어가는 그런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10.29 참사와 관련해서는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국가적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기간에 음주를 해서 논란을 빚었던 우리 프로야구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징계가 내려졌죠.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게 한 유튜버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의혹이 팬들 사이에서 커지면서 각자가 음주 사실은 인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했고 그 결과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는 많이 약하게 한 선수는 지금 벌금 500만 원에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나머지 두 선수는 300만 원에 40시간 정도의 징계로 관심을 모았던, 과연 출전 정지 같은 것들이 내려질지 있을까 관심을 모았는데 그렇지는 않게 결정이 됐습니다.
◀ 앵커 ▶
그 당시에 우리 야구팀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실망이 많이 됐는데 이게 주전 선수들이 경기 기간 동안 술집을 드나들었다, 이게 차후에 밝혀지면서 팬들은 더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벌 수위를 두고 징계가 가벼운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참 모호한 게 처음에는 경기 전날, 게다가 여성 접대부가 있는 그런 유흥주점에 갔다는 식으로 의혹이 제기돼서 굉장히 어찌 보면 논란이 커졌는데 따지고 보니까 술을 마신 건 맞지만 그런 식의 유흥업소에 출입했던 것은 아닌 거로, 그리고 경기 전날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정을 지금 현재 규정이 성년인 선수 성인들인데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이거를 징계할 것인가, 이건 만들어놓긴 어렵지 않습니까?
◀ 앵커 ▶
이게 사실 불법적인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있을 수가 없던 징계 사유인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어떤 사안들 같은 경우를 보면 술이라도 음주운전이라든가 어찌 보면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 사유로 포함되는데 술 마신 것 자체는 징계수위와 관련된 건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제가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밖에서 술을 마신 게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마련된 게 없었던 사항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어떻게 징계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가지고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들고 국가대표 같은 경우 음주 측정하듯 0.03%까지는 가능하고 1.0, 0.08은 안 된다,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선수들의 스스로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를 넘었을 경우에 거기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징계는 예정돼 있고요.
◀ 앵커 ▶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전정지 같은 중징계에는 가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끝으로 이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에게 불법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게 금품을 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양지열/변호사 ▶
본래는 라임 사태를 일으킨 인물이고 2,300억 원대 사기횡령으로 30년의 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2016년에 기동민 의원이라든가 이수진 의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에게 다 합쳐서 1억 6,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 기동민 의원에게는 양복도 줬다. 그리고 관련해서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식의 혐의였는데 줬다는 쪽은 다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 앵커 ▶
두 의원은 어떤 입장이죠?
◀ 양지열/변호사 ▶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양복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 앵커 ▶
인정했죠.
◀ 양지열/변호사 ▶
나머지 금품을 받은 부분은 사실무근이다,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재판 진행되는 거 보고 이야기 나누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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