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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기] 정량미달·가짜석유에 무자료거래까지...2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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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정량미달·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과세자료 없이 거래한 27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 제품량은 650만 리터로 시가 103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본 소비자는 12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석유제품 대리점 운영자 A 씨와 배달기사 등 4명은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20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유 156만 리터, 23억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