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고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 국가 대부분은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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