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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