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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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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피해 정도가 심각한데도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가 확실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누군가 댄스교습소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국 언론은 용의자가 아시아계 남성인 72살 휴 캔 트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루나/LA카운티 보안관 (지난 1월) : 용의자는 스스로 쏜 총상을 입고 있었으며 사망한 것으로 현장에서 판정됐습니다]

지난 4월,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 때도 일본 언론은 용의자가 24살 기무라 유지라고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즉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보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1998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범죄의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지만, 그 범인이 누구라는 걸 보도하는 것까지는 그런 공공성이 없다며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등이 보도됐지만 이 판결 이후부터는 익명 보도가 원칙으로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OECD 국가 중에는 드물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어서 범죄자 신상 보도 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국 피의자가 명확하게 공인인 경우나 수사기관이 발표한 경우에만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셈인데, 범죄 피의자 신상 보도 시 공공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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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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