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과장 보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방통위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 광주대 교수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5천만 원 보증금을 내도록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