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다음 달부터 4,200만 원 국산차 54만 원↓...세금 역차별 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과세 구조상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역차별 논란이 있어 온 국산 승용차에 대해 다음 달부터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건데요,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 원인 국산 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4만 원 낮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그동안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국산 차는 제조장 반출 단계, 그러니까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