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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정치인 자진 출석...'구속 가능성' 낮추는 데 영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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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또 '자진 출석'…검찰 "조사 없다"

검찰 "협의한 바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

송영길, 오늘 2차 자진 출석…검 "협의 안 됐다"

'불구속' 위한 포석?…"떳떳하다" 명분 쌓기 목적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자진출석에 검찰에서는 지난번과 이번 입장이 같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조사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이번에도 밝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아직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있겠지만 이게 검찰이 순서대로 지금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피의자가 자진출석을 해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혐의가 명백한 그런 사건들일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재판에 넘거진 상태고 지금 두 의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사도 제대로 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사실관계가 분명해져야 그렇다면 강래구 전 감사라든지 당시 캠프를 도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캠프를 도운 사람들이 만약에라도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책임을 만약에라도 묻고자 한다면 알았다거나 아니면 직접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검찰에서 준비해야 될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관계자를 계속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관계자 수사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증명하는 물증이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검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또 만약에라도 지금 미흡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부분이 검찰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데다가 또 이게 한번 수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소환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정치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당장 수사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시죠?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이번 송영길 전 대표의 두 번째 자진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강래구 감사협회장도 구속이 됐고 또 두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그런 상황인데. 본인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추려는 의도 아니냐. 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조금 부각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수사의 방향까지도 검찰에서는 정확히 잡지 못했을 텐데 벌써 구속을 염려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을 염려하려면 어느 정도 범죄험의의 소명이 있고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수사가 명백하게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출석을 하면 내가 자진출석을 해서 적극성을 보인다고 하면 도주의 우려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목적보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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