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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시세보다 2억원 싼 분양권?…규제 풀리자 수상한 거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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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권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곳곳에서 수상한 거래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된 건데, 세금 탈루가 의심됐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지난 1월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 뒤 지난 두 달간 모두 18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전용 59㎡는 5억 원, 74㎡는 6억 원 대로, 같은 시기 거래된 조합원 입주권보다 2억 원가량 낮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거기에 한 (양도소득세로) 1억 5000만 원 정도 또 부담해야 되면 차액이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쓸 수 밖에 없는 거…."

시장에선 '이상거래'를 의심합니다.

성남시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은 아파트 인근에서 중개 거래됐는데, 분양권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중개 거래되거나 직거래 됐기 때문입니다.

'다운계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보통 매수자가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가 시세 차익의 최대 77%에 달하는 만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를 낮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시세보다 수 억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 거래가 대거 등록돼 논란이 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분양 초기에 그냥 이렇게 현금 피(프리미엄) 받고 자기들끼리 (거래)한 거를 실거래가 등재를 지금 한 게 아닌가…."

정부는 이상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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