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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충남 아산시장에 '구형량 2배' 벌금 천500만 원 선고...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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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검찰 구형량의 2배에 가까운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열렸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부동산을 허위 매각했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성명서와는 달리 오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은 법적 문제가 없었고,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성명서를 배포했으므로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시장이 예전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이후 박 시장은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증거에 의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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