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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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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특례 조항에 명시될듯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법적상한의 150%까지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