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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과 6범·4범 되고도 '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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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실형 불가피" 각 징역 2년·8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에서 40대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