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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전세사기 걱정될 때 안심 전세 앱 2.0...예방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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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전세사기 피해 예방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도 앱으로 확인 가능

"집주인 정보 공개 동의 안 할 경우 계약 피해야"

집 계약하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조회 가능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 전세 앱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집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계약 전에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집주인 세금 체납 이력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계점은 없는지 윤해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넉 달 만에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한 안심 전세 앱 2.0입니다.

우선 집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과 소형 아파트 시세만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시세를 알기 어려워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웠던 신축 빌라는 준공 한 달 전 잠정 시세와 준공 후 시세까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 정보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은 없는지, 세금은 제때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확한 체납액과 기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집을 계약했다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체납 기록이 없고 3년 이내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안심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생 빌라는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전세 계약을 맺은 직후 집주인을 바꾸는 '바지사장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촬영기자: 진형욱
그래픽: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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