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정유정, 처음 만난 피해자를 과외받을 중학생으로 위장해 찾아가 살해"
"범죄 소설이나 살인사건 프로그램에 빠져 직접 실행에 옮겨보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검색 기록, 도서관에서도 관련 책들 빌려봐"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치려 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 다 열어놓고 봐야"
"과외 소개 앱 통해 피해자 만나, 우발적 주장할 수 있지만 치밀한 계획"
"정신과 치료 받지 않아‥사이코패스라도 처벌 감경하지 않아"
"과거 연쇄 살인범 중 사이코패스 지수 높아도 강하게 처벌받아"
"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시위 '집시법 위반' 무혐의 결론 후 수사 재검토"
"최근 노동 쟁의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경찰의 입장과 연관 있을 수도"
"경찰, '양회동 분신' 보도한 언론사 수사 착수"
"월간조선 '유서 대필 의혹' 오보 사과"
◀ 앵커 ▶
관련 내용들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 앵커 ▶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이 어제 공개가 됐었고요.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된 건데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정유정 (또래 살인 피의자)]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실종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라 내용들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사건 개요를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지난 2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23세 정유정이 처음 만나는 피해자를 마치 과외를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서 찾아가서 살해를 했고요. 살해 이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그 일부를 낙동강변에 본인의 캐리어에 담아서 버렸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이게 범행 동기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잖아요. 왜 처음 만나서 살해하고 또 유기하고 이 과정들이 너무 끔찍했는데 범죄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들은 고학력 대학생을 찾았던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가정하고 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중 하나의 어찌 보면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본인이 경찰에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밝힌 주장은 범죄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살인 사건 같은 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실행에 옮기고 싶어 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봤더니 살인 사건이라든가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을 검색했던 기록이 나오고 도서관에 가서도 그런 종류의 책들을 빌려서 봤다는 겁니다. 워낙 한 5년 가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특별한 사회생활 없이 집에서만 지나다시피 하고 홀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깊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치려 했다든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우발적인 거냐, 계획적인 거냐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처음에는 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했던 자료도 나왔고 본인도 살해를 해보고 싶었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이건 계획 살인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 양지열/변호사 ▶
거기서 우발적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의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거의 우발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제기하는 우발적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순간에 우발적이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정도인 거고요. 누군가를 해칠 계획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고 하필이면 피해자를 찾는 방법조차도 누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 보이는 작은 체격의 여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피해자로 삼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연락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정유정이 생각해낸 게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를 만나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주변에 아파트 내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직접 짧은 시간 내에 방문할 게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그때 한 거거든요. 그걸 정유정은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그 순간을 우발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전체 살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이는 거고. 다만, 경찰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는 치밀했지만 그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본인의 집에 가서 이후에 범죄 이후에 캐리어도 챙겼고요. 편의점 같은 곳에 들러서 청소 도구라든가 봉투 같은 것도 구매한 내역도 그때야 비로소 나왔거든요.
◀ 앵커 ▶
이게 우발이냐 어쨌든 계획이냐. 이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텐데 이건 어쨌든 계획된 범죄로 보여지는 거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처벌, 같은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범죄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범행의 수법이라든가 범죄 전후의 사정 같은 것들도 많이 이걸 적용, 반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그러니까 살인의 일반적인 계기가 될 만한 걸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로서는 이게 어떻게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이 단순히 내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파악한 순간 살인마로 돌변해서 사람을 해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이후에 굉장히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서 또 유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는 이런 제반 사항들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유정이 시신을 이렇게 캐리어에 넣어서 끌고 가는 CCTV 영상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도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살인 사건을 설령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범죄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시신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인가예요. 그거는 계획을 세워놔도 힘든 거고요.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서 대부분은 그 단계에서 검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게도 이전에 어떤 폭력 전과도 없었던 그런 지극히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보였던 정유정이 사람을 해치고 시신을 훼손했어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아주 특이한 정신 상태를 가진 게 아니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부분은 워낙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 굳이 본다면 본인이 어떤 반사회적인 성격이라든가 사람을 해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만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누군가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계획이란 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을 못 가졌다는 측면을 보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별도의 테스트를 통과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앵커 ▶
그래서 만약에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판명이 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걸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정신과, 정신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경력은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처벌을 감경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연쇄 살인범으로 분류됐던 사람 중에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았던 그런 사람의 경우에 더 오히려 강하게 처벌이 됐던 경우가 있고 감경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본인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그걸 혼돈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게 감형 사유가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지는 모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 부분이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시간을 늘리는데 어떻게 보면 작용하면 작용했지 그걸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범행 순간에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 건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만취 상태에서 내가 인식을 못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게 이제 법정 자체에 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약물 같은 거로 인해서 그게 정신적 온전한 판단을 못 할 때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유령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거나 거기에 방해를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감경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쉽게 법정에서 인정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 정 씨의 신상 정보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강력 범죄들, 같은 강력 범죄인데도 어떤 거는 뭐 신상 공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반향이 있을 때만 되는 건가? 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 여론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했던 게 변해왔던 걸 보면 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일반 큰 범죄자가 아닌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가 그게 또 여론에서 너무 이 부분을 왜 우리가 범죄자들을 몰라야 하냐고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금지안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공개하겠다고 공개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졌고 강력 범죄인 거고 이게 재범의 우려가 있고 또 이걸 일반인들에게 알려서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세워놓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경찰 단계에서 이걸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각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임시로 꾸려서 이거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경찰서마다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모였던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개를 하는 건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취재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분들도 이거 좀 공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심정적으로 몰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같은 경우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상 공개 관련해서는 오늘도 사실 저 모습 보고 저게 공개된 거야? 모자 다 쓰고 마스크 다 쓰고 얼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게 임시로 만들어진 법에 가깝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실 제대로 검토를 해서 공개 여부와 공개 방법 같은 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어제 어쨌든 신상 공개가 되면서 본인의 사진, 뭐 이름,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건데 그 부분만큼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다음으로 정치인들 수사 상황을 좀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다 검찰송치권이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김현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사무실을 꾸리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당원들에게 이렇게 좀 받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당원들이 납부한 거지 내가 그걸 억지로 받아낸 건 아니라고 지금 반박, 부인하고 있고 신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10.29 참사 당시에 명지대학교의 닥터카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탑승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출동 자체가 늦어져서 이게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둘 다 이제 검찰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죠?
◀ 양지열/변호사 ▶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총선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신용카드라든가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들을 제공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장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장부인지는 본인은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현역 정치인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고 액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있었고 그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후속 상황들은 나오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요. 지난해 연세대의 청소 노동자들이 근무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위가 시끄럽다고 해서 학생들이 고소를 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달에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 경찰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혐의를 경찰에서 일단 들여다봤어요. 혹시 학교 내에 학생들의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업무 방해를 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업무 방해는 뭐 점심시간대에 소규모로 그다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는 일찌감치 경찰에서도 안 된다고 봤고 집시법 위반 부분은 검찰의 의견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하는 쟁의라면 뭐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해서 이것도 불기소를 하자고 해서 아예 불송치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법리적 검토를 끝낸 사건인데, 경찰뿐만 아니라. 그걸 지난달에 통보까지 당사자들한테 했는데, 그런데 이걸 경찰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사를 다시 게시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경찰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불송치 통보까지 한 사건인데 재심사를 하게 된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 경찰의 집회 강경 대응 기조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불기소 처분을 해서 불송치 통보를 했을 경우에 고소를 한 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소를 한 쪽에서 이거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걸 다시 들여다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절차도 있고. 경찰이 한번, 더군다나 법적 검토를 원칙적으로 어쨌든 법률 검토는 검찰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권한이. 끝낸 상황인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그것도 이 집회 청소 근로자분들의 집회가 벌써 한 15년 정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문제 삼기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아예 문제 되지도 않았던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한 번 정리됐고 오랜 시간 지속돼 왔고 이 쟁의 행위 자체도 점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점심때 보시는 것처럼 한 지역에 모여서 일부 농성, 시위를 했던 건데 그걸 경찰에서 다시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최근에 이게 집회와 관련해서 특히 노동 쟁의와 관련해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경찰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앵커 ▶
연세대학교 학생 2명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그 소송도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청소 근로자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쪽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고 처음에 이 쟁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됐던 것처럼 크게 소음을 내거나 했던 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고의로 학생들에게 내지는 과실로라도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했다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막 시작이고 쟁점들이 아직 다 쏟아져 나온 건 아니니까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 앵커 ▶
이것도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노조 조합원 양회동 씨의 분신을 다른 조합원이 방조했다는 취지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네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논란을 통해서 양희동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건설노조 간부죠. 그분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이게 혹시라도 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시위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구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도를 한 건데 이 부분이 건설노조에서는 그 옆에 같이 현장에 있었던 간부분도 공개를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그 사실을 취재라고 해야 할까요. 보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건설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매도했다고 해서 명예훼손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어제 고소인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
이 건과는 또 별개로 양회동 씨의 유서가 대필 됐다, 이런 걸 보도했던 월간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월간조선은 오보를 인정했고 또 사과도 했는데 해당 기자는 지금 고소가 된 상태인데. 명예훼손 또, 사자 명예훼손 혐의,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나요?
◀ 양지열/변호사 ▶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월간조선에서 사과하는 그 기사를 낸 기사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유서가 대필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딱히 없어요. 그냥 기자의 시각뿐입니다. 그러니까 필적 감정 업체에 의뢰 한 번 없이 그냥 먼저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양회동 씨 같은 경우에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필체가 굉장히 특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뭔가 최소한의 취재도 없이 만약에 보도를 한 거라면 이 부분도 명예훼손이나 사자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보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는 별개로 그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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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처음 만난 피해자를 과외받을 중학생으로 위장해 찾아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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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시위 '집시법 위반' 무혐의 결론 후 수사 재검토"
"경찰, 검찰이 법적 검토를 끝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
"최근 노동 쟁의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경찰의 입장과 연관 있을 수도"
"경찰, '양회동 분신' 보도한 언론사 수사 착수"
"월간조선 '유서 대필 의혹' 오보 사과"
"취재 없이 보도했으면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가능성 있어"
◀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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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이 어제 공개가 됐었고요.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된 건데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정유정 (또래 살인 피의자)]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실종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라 내용들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사건 개요를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지난 2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23세 정유정이 처음 만나는 피해자를 마치 과외를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서 찾아가서 살해를 했고요. 살해 이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그 일부를 낙동강변에 본인의 캐리어에 담아서 버렸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이게 범행 동기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잖아요. 왜 처음 만나서 살해하고 또 유기하고 이 과정들이 너무 끔찍했는데 범죄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들은 고학력 대학생을 찾았던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가정하고 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중 하나의 어찌 보면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본인이 경찰에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밝힌 주장은 범죄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살인 사건 같은 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실행에 옮기고 싶어 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봤더니 살인 사건이라든가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을 검색했던 기록이 나오고 도서관에 가서도 그런 종류의 책들을 빌려서 봤다는 겁니다. 워낙 한 5년 가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특별한 사회생활 없이 집에서만 지나다시피 하고 홀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깊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치려 했다든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우발적인 거냐, 계획적인 거냐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처음에는 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했던 자료도 나왔고 본인도 살해를 해보고 싶었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이건 계획 살인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 양지열/변호사 ▶
거기서 우발적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의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거의 우발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제기하는 우발적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순간에 우발적이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정도인 거고요. 누군가를 해칠 계획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고 하필이면 피해자를 찾는 방법조차도 누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 보이는 작은 체격의 여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피해자로 삼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연락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정유정이 생각해낸 게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를 만나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주변에 아파트 내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직접 짧은 시간 내에 방문할 게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그때 한 거거든요. 그걸 정유정은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그 순간을 우발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전체 살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이는 거고. 다만, 경찰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는 치밀했지만 그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본인의 집에 가서 이후에 범죄 이후에 캐리어도 챙겼고요. 편의점 같은 곳에 들러서 청소 도구라든가 봉투 같은 것도 구매한 내역도 그때야 비로소 나왔거든요.
◀ 앵커 ▶
이게 우발이냐 어쨌든 계획이냐. 이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텐데 이건 어쨌든 계획된 범죄로 보여지는 거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처벌, 같은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범죄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범행의 수법이라든가 범죄 전후의 사정 같은 것들도 많이 이걸 적용, 반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그러니까 살인의 일반적인 계기가 될 만한 걸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로서는 이게 어떻게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이 단순히 내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파악한 순간 살인마로 돌변해서 사람을 해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이후에 굉장히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서 또 유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는 이런 제반 사항들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유정이 시신을 이렇게 캐리어에 넣어서 끌고 가는 CCTV 영상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도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살인 사건을 설령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범죄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시신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인가예요. 그거는 계획을 세워놔도 힘든 거고요.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서 대부분은 그 단계에서 검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게도 이전에 어떤 폭력 전과도 없었던 그런 지극히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보였던 정유정이 사람을 해치고 시신을 훼손했어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아주 특이한 정신 상태를 가진 게 아니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부분은 워낙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 굳이 본다면 본인이 어떤 반사회적인 성격이라든가 사람을 해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만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누군가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계획이란 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을 못 가졌다는 측면을 보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별도의 테스트를 통과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앵커 ▶
그래서 만약에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판명이 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걸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정신과, 정신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경력은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처벌을 감경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연쇄 살인범으로 분류됐던 사람 중에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았던 그런 사람의 경우에 더 오히려 강하게 처벌이 됐던 경우가 있고 감경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본인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그걸 혼돈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게 감형 사유가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지는 모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 부분이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시간을 늘리는데 어떻게 보면 작용하면 작용했지 그걸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범행 순간에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 건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만취 상태에서 내가 인식을 못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게 이제 법정 자체에 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약물 같은 거로 인해서 그게 정신적 온전한 판단을 못 할 때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유령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거나 거기에 방해를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감경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쉽게 법정에서 인정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 정 씨의 신상 정보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강력 범죄들, 같은 강력 범죄인데도 어떤 거는 뭐 신상 공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반향이 있을 때만 되는 건가? 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 여론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했던 게 변해왔던 걸 보면 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일반 큰 범죄자가 아닌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가 그게 또 여론에서 너무 이 부분을 왜 우리가 범죄자들을 몰라야 하냐고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금지안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공개하겠다고 공개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졌고 강력 범죄인 거고 이게 재범의 우려가 있고 또 이걸 일반인들에게 알려서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세워놓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경찰 단계에서 이걸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각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임시로 꾸려서 이거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경찰서마다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모였던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개를 하는 건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취재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분들도 이거 좀 공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심정적으로 몰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같은 경우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상 공개 관련해서는 오늘도 사실 저 모습 보고 저게 공개된 거야? 모자 다 쓰고 마스크 다 쓰고 얼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게 임시로 만들어진 법에 가깝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실 제대로 검토를 해서 공개 여부와 공개 방법 같은 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어제 어쨌든 신상 공개가 되면서 본인의 사진, 뭐 이름,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건데 그 부분만큼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다음으로 정치인들 수사 상황을 좀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다 검찰송치권이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김현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사무실을 꾸리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당원들에게 이렇게 좀 받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당원들이 납부한 거지 내가 그걸 억지로 받아낸 건 아니라고 지금 반박, 부인하고 있고 신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10.29 참사 당시에 명지대학교의 닥터카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탑승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출동 자체가 늦어져서 이게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둘 다 이제 검찰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죠?
◀ 양지열/변호사 ▶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총선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신용카드라든가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들을 제공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장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장부인지는 본인은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현역 정치인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고 액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있었고 그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후속 상황들은 나오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요. 지난해 연세대의 청소 노동자들이 근무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위가 시끄럽다고 해서 학생들이 고소를 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달에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 경찰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혐의를 경찰에서 일단 들여다봤어요. 혹시 학교 내에 학생들의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업무 방해를 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업무 방해는 뭐 점심시간대에 소규모로 그다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는 일찌감치 경찰에서도 안 된다고 봤고 집시법 위반 부분은 검찰의 의견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하는 쟁의라면 뭐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해서 이것도 불기소를 하자고 해서 아예 불송치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법리적 검토를 끝낸 사건인데, 경찰뿐만 아니라. 그걸 지난달에 통보까지 당사자들한테 했는데, 그런데 이걸 경찰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사를 다시 게시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경찰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불송치 통보까지 한 사건인데 재심사를 하게 된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 경찰의 집회 강경 대응 기조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불기소 처분을 해서 불송치 통보를 했을 경우에 고소를 한 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소를 한 쪽에서 이거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걸 다시 들여다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절차도 있고. 경찰이 한번, 더군다나 법적 검토를 원칙적으로 어쨌든 법률 검토는 검찰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권한이. 끝낸 상황인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그것도 이 집회 청소 근로자분들의 집회가 벌써 한 15년 정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문제 삼기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아예 문제 되지도 않았던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한 번 정리됐고 오랜 시간 지속돼 왔고 이 쟁의 행위 자체도 점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점심때 보시는 것처럼 한 지역에 모여서 일부 농성, 시위를 했던 건데 그걸 경찰에서 다시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최근에 이게 집회와 관련해서 특히 노동 쟁의와 관련해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경찰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앵커 ▶
연세대학교 학생 2명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그 소송도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청소 근로자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쪽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고 처음에 이 쟁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됐던 것처럼 크게 소음을 내거나 했던 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고의로 학생들에게 내지는 과실로라도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했다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막 시작이고 쟁점들이 아직 다 쏟아져 나온 건 아니니까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 앵커 ▶
이것도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노조 조합원 양회동 씨의 분신을 다른 조합원이 방조했다는 취지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네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논란을 통해서 양희동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건설노조 간부죠. 그분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이게 혹시라도 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시위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구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도를 한 건데 이 부분이 건설노조에서는 그 옆에 같이 현장에 있었던 간부분도 공개를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그 사실을 취재라고 해야 할까요. 보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건설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매도했다고 해서 명예훼손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어제 고소인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
이 건과는 또 별개로 양회동 씨의 유서가 대필 됐다, 이런 걸 보도했던 월간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월간조선은 오보를 인정했고 또 사과도 했는데 해당 기자는 지금 고소가 된 상태인데. 명예훼손 또, 사자 명예훼손 혐의,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나요?
◀ 양지열/변호사 ▶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월간조선에서 사과하는 그 기사를 낸 기사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유서가 대필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딱히 없어요. 그냥 기자의 시각뿐입니다. 그러니까 필적 감정 업체에 의뢰 한 번 없이 그냥 먼저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양회동 씨 같은 경우에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필체가 굉장히 특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뭔가 최소한의 취재도 없이 만약에 보도를 한 거라면 이 부분도 명예훼손이나 사자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보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는 별개로 그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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